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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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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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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

    최장호 외 발간일 2023.12.29

    관세,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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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의 제도화
    1.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의 부상
    2. 무역 법ㆍ제도의 강화
    3. 소결

    제3장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
    1. 북한 관세율의 구조
    2.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
    3. 북한 관세의 재정수입 효과
    4.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국제분류
    2.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요소
    3. 소결

    제5장 한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세 개편
    1. WTO의 국제무역 원칙과 관세제도
    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3.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4. 소결

    제6장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방향
    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평가
    2. 북한 무역 질서 개편의 방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법제도의 역할과 무역제도의 제정 역사 및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방침이 법에 우선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법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관세제도 수립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았으나,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관세제도를 통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무역법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제정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데 무역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수출입 과정에서 해외 문화가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세율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보호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 관세율 평균은 5.5%, 실질 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가공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반적인 관세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공식음료품과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최종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율을 부과해 경공업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해당 최종재에 대한 관세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은 관세율의 목표를 산업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 2005년의 북한 산업정책, 즉 선군경제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북한의 관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규명하였다. 북한 무역제도에서 비관세제도는 크게 정책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소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 국가방위력의 질적 강화, 당-국가 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 권한과 품목, 양을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무역 체제는 계획-계약-가격 결정-수송-통관-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의 전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조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비관세제도의 역할은 체제 유지와 국가 계획의 관철에 있었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관세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 초기 관세율이 상승하는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비관세장벽이 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는 ‘관세화 조치’를 겪으면서 관세율이 1차 상승하였고, 산업보호 목적에서 관세율을 산업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의해 보호 산업의 관세율이 2차 상승하였다. 북한도 무역제도 개혁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비관세제도의 관세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는 1980년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아 산업보호 기능과 정부 재정 확충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의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폐지해야 하고, 자국민이나 법인, 단체로 제한하는 무역 자격 승인 방식을 완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을 개정하여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ㆍ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북한 관세율은 체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개편 초기에는 원부자재와 장치 설비의 관세는 낮추고, 반대로 소비재와 최종재의 관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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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

    박인휘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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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패권 전환 관련 논의 및 역사적 사례
    1. 국제질서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2. 패권과 국제질서: 영국과 미국의 비교

    제3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 무역과 국제금융
    1. 무역질서를 중심으로
    2. 국제금융질서를 중심으로

    제4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I: 군사안보와 다자주의
    1. 군사안보질서를 중심으로
    2.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제5장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교훈과 현재적 의미
    1. 영-미 사례의 영역별 핵심 교훈과 의미
    2.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미-중 사례의 핵심적 특징과 향후 전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영역 - 패권 전환’ 매트릭스: 분석과 함의
    2. 향후 정책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있었고, 각 구조마다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 왔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패권적 리더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제질서 변화 사례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국가 지위 변동 및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했다.

    무역, 금융, 군사안보, 다자주의, 이렇게 4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가 혹은 미국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무역의 경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질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이념, 제도, 리더십, 팔로우십 등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금태환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국제통화량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일부 줄었지만, 흥미롭게도, 달러의 축소는 중국 위안화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위안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안보 영역의 경우, 군사력은 국력의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경제력, 운용능력, 조직력, 해외기지 운영 역량, 첨단기술 등과 같은 요소들의 총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군사강국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국제안보의 특정 사안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미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핵능력 및 해군력의 증강으로 대미 관계에서 일정한 억지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다자주의의 경우, 소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로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 구축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영-미 및 미-중 사이의 패권적 지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학술적으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래로 지속되는 일정 부분의 구조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영-미 사례가 갖는 현재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향후 한국은 1948년 현대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우리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드는 외교적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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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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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1. 디지털플랫폼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3. 디지털플랫폼 혁신
    4. 기업결합과 혁신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
    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
    5. 소결
     
    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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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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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백예인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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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선행연구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추정 및 모형 평가
    5. 소결

    제3장 빅데이터ㆍ머신러닝 거시경제지표 예측
    1. 도입
    2. 선행연구 및 전망모형
    3. 국내외 거시경제지표 예측
    4. 전망모형 간 비교ㆍ평가
    5.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경제 전망모형
    1. 도입
    2. 전망모형
    3. 모형 추정 및 전망 예측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과 빅데이터(Big Data)의 등장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전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검색, 뉴스 및 신문기사 등의 텍스트 데이터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추출하거나 경제 및 금융 상황 모니터링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방법론으로 머신러닝이 주목받으면서 거시경제 전망모형으로서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전망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과 전통적 거시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경제성장률을 단기 전망하고, 전통적 통계모형 및 구조적 거시모형의 전망과 비교하여 예측력이 향상되는지 분석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모형과 구조적 거시모형은 서로 대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각 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전망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에 앞서 벤치마크로 활용할 이론모형인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SOE-DSGE) 모형을 통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모형을 베이지안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 정부지출, 통화정책, 해외수요와 해외 통화정책 충격 반응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 내 변수들의 외부 충격에 대한 질적인 방향이 현실과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SOE-DSGE 모형은 방정식 내 구조충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망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형상의 제약으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3장에서는 대량의 거시ㆍ금융 지표를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을 추정하여 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구하였다. 머신러닝 기법은 선행연구에서 예측 성과가 좋았던 랜덤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LSTM과 혼합형 방법론을 사용한다.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으로는 대량의 예측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동적요인모형(DFM)과 Diffusion Index 모형을 사용하며, 벤치마크로 자기회귀모형(AR)을 함께 살펴본다. 전망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계량경제 모형보다 머신러닝을 통해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계량경제 모형보다 뛰어나며, 1분기 후 RMSE로 측정한 전망 오차가 AR에 비해 최대 3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러닝의 예측력 향상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시기의 1분기 후 전망은 유의미하게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머신러닝의 GDP 예측 성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 예측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미국과 달리 머신러닝과 DFM의 예측 성과가 비슷하며, 금융위기 시기의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은 국가, 전망시계, 시기, 표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정의하고, 동적모형 평균화 및 선택(DMA 및 DMS)을 이용하여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GDP 성장률 예측변수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시ㆍ금융 지표 8개를 기준으로 각 변수와 관련된 네이버 검색어의 검색량을 표준화하여 검색지수를 구축하였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가 특정 시점의 경제성장률 예측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동적모형의 선택 확률로 네이버 검색지수를 사용한다. 전망 결과 검색지수를 이용한 DMA 및 DMS가 AR에 비해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며, 같은 예측변수를 사용한 OLS보다 예측력이 개선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망모형들이 평균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DMA와 DMS는 GDP 성장률의 변곡점들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 시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구한 한국 전망 결과를 통합하여 비교하고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성장률 전망에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측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과 부합한다. 둘째,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검색지수를 이용해 구한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의 급락 및 반등 움직임을 잘 예측하는 반면, 정형 데이터만 사용한 전망치는 급변하는 움직임을 후행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경제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예측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론이 존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머신러닝으로 도출한 경제 전망이 기존의 전망모형 및 경제 전망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전망 또는 경기 상황을 참고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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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

    조동희 외 발간일 2023.12.26

    경제안보, 국제무역 미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배경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3. 주요국의 정책 대응
        
    제3장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제4장 기업의 대응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3.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보고서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공급망 결정요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공급망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의 대응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기업이 기존에 구축한 공급망은 해당 기업이 해당 시점에 최적화를 한 결과이고, 공급망 재편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공급망을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용한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해당 분야 주요 기업들의 반응을 실증분석하였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한국이 포함된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해외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개괄한다. 제3장은 반도체(1절) 및 전기차 배터리(2절)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각 산업의 공급망 단계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점검하고 해당 분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임 직후 발효한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라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와 6대 산업에 대한 부처별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포함된 IRA가 2022년 8월에 발효되었다.

    100일 공급망 보고서와 6대 산업 보고서는 반도체와 관련하여 미국이 연구개발과 설계에는 강하지만, 제조는 해외, 특히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아래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542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내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동 조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와 미국인의 중국 내 활동 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100일 공급망 보고서는 상류에 해당하는 원재료 생산에서 미국 공급망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이 대부분 미국 밖,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류인 배터리 셀, 모듈 및 팩 제조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배터리 셀 생산부터 그 이후 단계가 최종소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자동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때 공급망과 관련된 조건을 달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광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상류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 기존 배터리의 대체재 개발 등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요국들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역량 강화를 대규모로 추진 중이고, 미국 및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주요국인 대만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EU는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기업들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유럽, 대만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및 이후 단계를 해외, 특히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일 국가 중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들이 후공정, 제조, 소재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현황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대부분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특히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액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한국, 대만,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는 일부 종합반도체기업을 제외하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가 담당한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과 전자설계자동화는 영미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자체도 미국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만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따르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역량이 부족해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신의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속하게 오름에 따라,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분업 형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후공정 시장에서는 대만과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그 뒤를 중국,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패키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첨단패키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패키징의 기반 물질 제조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기반 물질인 초고순도 다결정실리콘 생산은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첨단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은 일본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대만, 독일, 한국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화합물반도체의 경우,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기업들이 선두이지만, 원료 제조는 모두 해외에서 하고 있다. 중국도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포토마스크를 자신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팹리스들은 포토마스크 생산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포토마스크 공급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일본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가스, 습식화공약품 등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주로 공급한다. 후공정의 패키징, 검사 장비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다.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들은 리소그래피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에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단계에서 자국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특히 후공정)와 관련된 장비는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분야는 자급률이 매우 낮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의 첫 단계인 채굴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 단계에서도 채굴국에서 이루어지는 채굴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주요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찍부터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보조금 등)을 한 결과이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어 해외투자 유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통행 제한 등에서 전기차에 큰 혜택을 제공하였고, 배터리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광물 채굴 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호주(리튬), 칠레(리튬) 등 소수이다.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핵심광물의 가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칠레의 경우 자국에서 채굴된 리튬을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한다. 이처럼 전기차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데 반해, 자원 부국인 미국의 비중은 미미하다. 여기에는 엄격한 환경법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는 친환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한다. 배터리 셀, 모듈, 팩 제조에서도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최대 수입국인 독일, 미국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대중국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하여 수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이미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하향 추세를 보여왔고, 그러한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 크게 투자하던 종합반도체기업이 중국 대신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한 사례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주체는 대부분이 아시아인데, 중국기업의 투자도 2022년부터 급증하였다. 중국기업의 투자상대국이 기존에는 아시아와 서유럽 위주였으나, 2022년에는 북미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서유럽발 투자의 비중도 커졌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합작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전통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위치한‘Manufacturing Belt’ 지역(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에 집중되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들의 2019~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공시자료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근 반도체 주요 기업의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 외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중국 외 지역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수출통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 매출 비중 변화가 미국 매출 비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업 매출의 지역 및 국가 간 분포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수출통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유의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수요측 요인(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 투자, 매출 등의 지역 분포 변화, 특히 중국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생겨난 추이가 최근 유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역별 경기변동 상황, 지역별 반도체 수요의 변화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설령 정책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전체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원인들은 갑작스럽게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외생적 변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생산설비의 이전 및 신규투자는 되돌리는 비용이 매우 크므로, 기업들은 미국정부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향후 공급망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요지를 중심으로 권역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소재-배터리 전지 및 팩-최종제품-폐기 단계의 생산공정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2024년 부터는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이들에 의해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제외될 예정인데, 중국이 우려대상기관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생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입 증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받아 생산된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부흥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한국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 중국 견제 및 자국 산업 부흥은 둘의 지향점이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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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

    권현호 외 발간일 2023.05.26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1. 개관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4. 결론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장 서론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ㆍ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ㆍ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ㆍ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A,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ㆍ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였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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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

    연원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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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1.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정책(구조 및 근거법)
    2.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현황 및 전망)  
    3. 종합 평가
    제3장 중국의 대응과 금융 분야 역량 분석
    1.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
    3.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4.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  
    5. 자본시장 역량 확대

    제4장 미ㆍ중 간 금융 패권 경쟁의 함의와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사례 연구: 2014년 러시아
    3. 실증분석
    4. 미ㆍ중 간 상호 금융 연계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련된 경제적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를 활용해왔다. 이 가운데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ㆍ기업ㆍ개인에 대한 자금 흐름, 기타 형태의 자산 가치에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거래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경제제재를 지정학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의 제재가 갖는 영향과 효과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관세, 수출입 통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같이 국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달러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는 수출통제와 같은 다른 경제제재를 보완하고 미국이 제재를 통해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은 금융제재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이러한 금융 분야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 이외에도, 미국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해외첨단기술 기업의 공급망을 따라 중국과의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금융제재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제, 집행 절차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회, 대통령, 주요 행정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은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오랜 기간 활용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국가안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금융제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 있어 금융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여전히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성장기 산업 중 하나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미국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제재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면서, 중국은 금융 산업의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중국의 단기적 대응으로는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과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을 분석하고, 중기적 대응으로는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및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과 자본시장 역량 확대 분야에서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미ㆍ중 간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의 탈세계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함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대외자산과 부채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에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외국에 진출했던 국내 자본으로 대체되었을 때, 즉 한 국가가 개방적 경제에서 폐쇄적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때의 경제적 영향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무역개방도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반면,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어 중국에 투자되는 자본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면서 금융집중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ㆍ중 간 현재 상호 연계된 자산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되어 상호 금융시장이 분절될 경우의 단기적인 비용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미ㆍ중 간 금융제재 정책 도입으로 제도적(de jure)인 측면에서 금융의 세계화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de facto)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미ㆍ중 양국간의 대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ㆍ중 간 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SWIFT 배제 등의 조처를 하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하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상기와 같은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중국 또한 단기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달러 결제 시스템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만 고집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역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컨세서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ㆍ중 간 금융 분야의 대립 또는 경쟁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특정 첨단 또는 전략물자와 관련한 금융거래만 강도 높게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업은 자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강화를 통해 제재 노출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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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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